정부지원사업

소규모지원사업

사업의 정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 공고를 통해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및 금액

◎ 지원내용

  • 방지시설 설치비: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 사물인터넷 설치비: 차압계 및 압력계 등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 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지원금액

  • 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교체 소요 비용 90% 지원 (10% 사업자 부담, VAT 제외-사업자 부담)
  •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및 방지시설 종류에 따른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비용 90% 지원 (10% 사업자 부담, VAT 제외-사업자 부담)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 설치 지원사업대상(대기오염방지시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중소기업에 한함)

◎ 사업 참여기준 및 업체 선정

  • 시공업체는 전문성 있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설계 및 시공)이어야 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 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 사물인터넷은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지원 사업장은 방지시설 견적서 등과 함께 협회(주관기관)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구비서류검토, 심의위원회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승인
    ※ 해당 접수 월에 접수된 물량의 예상 금액이 예산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지원 사업장 선정
  • 선정 이후 대기방지시설 설치 계약은 해당 사업장과 직접 체결
    ※ 대기방지시설 설치 계약서(시공업체-선정사업장)에 자부담 및 사업비 부가세는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로 지급하고, 보조금은 협회에서 직접 수령의 내용을 명시할 것

◎ 설치 지원사업대상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 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

◎ 사업 참여기준 및 업체 선정

  • ※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지원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음)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저희 회사는 1995년 설립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전문기업으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설계 및 시공)하였으며 본 사업 전문 영업팀을 운영하여 다년간 고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복잡한 지원규정을 검토하시지 말고 저희 영업팀에 문의하십시오. 저희가 본 지원사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영업부 직통전화 : 031-434-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