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서비스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안전보건의 확보,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위험의 제거 또는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의 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위험성 평가)

업무처리 절차